• 세미나 개최
  • 2024-03-15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세미나 개최

공익법인 관련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 등으로 공익법인에게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돼 화제다.

15일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재)한국가이드스타 공동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강승윤 대륙아주 대표 사회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김주석 세무사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및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도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 참가비는 한국가이드스타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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