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이 불시에 회사를 방문하여 임직원 PC, 회사 이메일, ERP, 그룹웨어 자료를 가져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전산장부(회계자료)를 요청하여 회사가 제공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포렌직은 국세청 조사관이 과세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서비스

  • 회사가 보유한 전산자료에 어떤 세무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 조사팀의 전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공
  • 예치된 자료를 검토하여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법인세 정기조사시 회사 전산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회계팀과 공유(데이터 가공, 인덱싱)

주요 수행사례

  • S그룹 사전진단 등

공지사항